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 및 특정 정당 지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구욱서 부장판사)는 장혜옥씨 등 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학생들에게 준법의식을 육성할 책임이 있는 교사라는 특수한 신분을 감안하면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66조 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에 취임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재직자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어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사직을 상실할 수 있어 위원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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