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레사 제조·판매사인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니카 측이 "이레사 약값 인하조치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값 인하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약의 효과나 비용이 기존 치료제보다 뚜렷이 개선된 것이어야 하는데 임상시험 결과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레사 약값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대로 1정당 6만2천10원에서 5만5천3원으로 인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한 만큼 보험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을 수용해 이레사의 보험 약값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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