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인터넷 카페입니다.
이곳 47평 아파트 시세는 5억 원.
그러나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합의한 가격 이하는 매물을 걷어 들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개업소를 악덕 업소라 비난하며 퇴출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예 중개업소 2~3군데를 정해 거래를 집중시켜 시세를 끌어올리자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호응하는 답글이 20여 개나 달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인터넷 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별 매도 호가를 표로 만들어 올려놓은 게시물도 보입니다.
정부의 담합 규제가 강화되자, 부녀회 등 직접적인 활동을 줄이는 대신 이처럼 인터넷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기/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사무관 : 인터넷은 사이버상 올라오는 것이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증거)확보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적발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건교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담합 만큼은 막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불안한 이상, 자기 집값을 올려 받겠다는 주민들의 욕구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담합을 막는 길은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 이외에 묘안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