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 경영진이 은행 매각·매입 과정에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매수인 입장에서 외환은행을 위해 여러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 액션이 불법적인 방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 공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론스타의 협상대표였던 스티븐리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로부터 외환은행 매각 계약 체결 전 유임약속을 받고 최종 계약을 체결한 후 15억 원의 성과급과 고문료를 받은 것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론스타나 외환은행 경영진이 재정경제부 등 금융감독승인당국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채 기획관은 "팩트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지금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으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비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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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본질은 사기적인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일반 형법상의 성격을 따진다면 사기에 가깝다. 업무상 배임이라면 피해자는 회사겠지만 회사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다면 피해자는 주주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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