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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설명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다

'가역적'→'회복가능한' 등 식약청,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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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사용 설명서 등을 읽기가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외부 포장과 첨부 문서에 기재된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글자체와 글자 크기 등을 정하고 용어도 읽기 쉬운 한글 표현 위주로 작성토록 하는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은 '~까지 사용 가능'으로, '가역적'은 '회복 가능한'으로, '골조송증'은 '골다공증'으로 각각 바뀌는 등 3천543개의 용어가 변경된다.

또 전문의약품의 경우 첨부 문서가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용과 환자용 등 2가지로 제공되고, 외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포장만 하는 의약품도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된다.

전문가용 첨부 문서에는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임상약리, 발암성, 조제방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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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기본적으로 8포인트 이상, 줄간격은 3㎜ 이상으로 하되 용기에 직접 붙이는 설명서 등은 7포인트 이상, 첨부 문서는 10포인트 이상을 권장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산지 표기 등 일부 항목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우선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나 다른 사항은 제약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율시행을 권장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제약협회와 의약품수출입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중 최종안을 확정,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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