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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충돌로 얼룩진 영장심사 10년

"인권신장" vs "억울한 피해 양산" 상반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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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혐의로 청구된 론스타 경영진들의 체포영장이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뒤 검찰과 법원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 자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97년부터 시행돼 10년 째를 맞는 영장실질심사제 및 체포영장제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강화돼 인권 신장에 기여해왔다는 평가와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아왔다.

법원과 검찰은 인신구속 결정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다는 점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실종됐다는 시각도 있다.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고 검찰이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한 사례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파행적으로 운영해온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법원·검찰 갈등 도화선 = 이 제도는 무수한 논의를 거쳐 1994년 2월 사법제 도발전위원회(사법위)가 불법체포나 고문 또는 허위 자백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피의자 인권 신장 방안의 하나로 불구속 재판 확대, 기소 전 보석제 시행 등과 함께 도입하기로 의결함으로써 법제화의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검찰의 불법·탈법적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불필요한 인권 침해 시비를 차단한다는 취지로 체포영장 및 영장실질 심사제 도입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해 199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긴급구속, 임의동행 등으로 피의자를 연행한 뒤 48시간 동안 강제구금하던 관행을 없애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하는 체포영장 제도도 이 때 도입됐다.

시행 2개월 후 법원이 영장심사가 끝나고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피의자의 검찰 유치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불법 구금이라는 이유로 신병 인수를 거부해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측이 처음 조직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2001년에는 법원이 새로운 증거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검찰의 형식적인 영장 재청구는 심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각하' 결정을 내려 파문을 낳는 등 법원과 검찰은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 효과 놓고 아직도 논쟁 = 법무부는 시행 초기부터 이 제도가 고비용 저효율의 인신구속 체계라며 폐지를 추진했으나 법원 반발로 무산됐고 1997년 11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영장실질심사 실시 여부의 결정 주체가 판사에서 피의자로 바뀐 것이다.

올해 1월에는 영장 발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검찰은 이 제도의 부작용으로 구속자가 줄어든 만큼 범죄 피해자들의 불만도 커져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 가해자가 대거 불구속됨으로써 피해자와 성실하게 합의에 나서지 않는 사례가 많아 사고를 당하고도 하소연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유전(有錢) 불구속 무전(無錢) 구속´ 원칙마저 생겼으며 수사기록 만으로 혐의사실 입증이 부족할 때만 ´예외적´이고 ´필요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무차별적´이고 ´필수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의 가장 큰 성과는 피의자들에게 법관 앞에서 변소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인권이 신장된 동시에 피의자들이 구속에 대해 승복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업계는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라 영장 기각률에 편차가 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면서 여전히 구속자 숫자나 영장 발부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는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법원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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