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생계비 지원액을 기초생활보장 현행 최저생계비의 60%에서 100%로 인상해 117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했던 외국인 긴급지원 대상도 방문 동거나 거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지원제란 화재나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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