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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외환은행장 영장심사…법-검갈등 '고비'

법 "왜 중범죄인지 소명 불충분"…검 "주가조작은 악질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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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론스타 임직원들에 대한 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사생결단식의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6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어 그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어제도 대검 중수부는 검사들이 전원 출근해 오늘 열리는 이 전 행장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부실하게 추진됐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도 적정기준보다 고의로 낮게 산출됐다고 보고 이 전 행장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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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법원은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민병훈 영장전담판사는 론스타 임원들의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 이미지로만 얘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어떤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사 성과는 영장이 아니라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영장 판사도 설득 못하면서 어떻게 영장 발부를 바라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주가조작 행위는 악질적 범죄"라며 "법원이 이를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론스타 측의 감자설 발표는 대주주가 직접 허위내용을 보도자료로까지 유포한 중범죄"라며 법원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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