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재산 해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속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에, 추징금 17조 9천 2백여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혐의가 인정되고, 대우그룹 사태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동안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해서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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