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고민에 빠진 윤주열 씨.
두 달에 걸쳐 50만 원이 넘는 수도요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주열/민원인 : 그냥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줄 알고 첫 달에 21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다음달에 또 29만 원이 나와서 그때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수도요금이 나온 이유는 화장실 양변기 누수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철 수도배관이 동파되면서 수돗물이 새어나가 평소의 100배가 넘는 수도요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윤주열/민원인 : 군청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용자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윤 씨는 해당 군청에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했지만 관리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완주군청 관계자 : 상수도조례는 아예 없었어요. 감면조례가 없어요. 우리가 추후에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거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데 대한 민원이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상철/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옥내 누수 책임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누수 감면규정과 보상이 달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영업용은 제외되거나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을 1회로 제한하는 등 일관된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상철/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전국 167개 지자체중)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조례로 명시한 곳은 109개입니다. 나머지는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범위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민원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수로 인한 요금분쟁시 표준화된 조례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과실여부를 따져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