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장하성 펀드'로 알려진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대한화섬을 상대로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10일 간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할 권리가 인정되고 열람 목적이 부정하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지난 9월 대한화섬의 소액주주 지분이 10% 미만으로 낮아져 상장폐지 위험이 있자 소액주주의 정확한 현황과 변동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열람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