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44살 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씨는 1일 밤 11시 50분쯤 공덕역에서 대흥역으로 가던 지하철 6호선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옆에 있던 48살 한 모씨가 자신을 깨우자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둘러 한씨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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