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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논란 속 강행…반발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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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논란 속에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곧바로 강한 반대 투쟁을 밝히고 나서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어제(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원평가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실시되고 평가는 교장과 교감, 동료교사가 하도록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설문을 통해 만족도를 개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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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기는 3년에 1번만 하고 평가 결과는 교원능력 개발에만 활용하도록 해 인사나 승진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반대 여론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예정대로 교원평가제 법제화에 착수하면서 전교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7개월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범기간으로 법제화를 강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오는 22일 교사 만 여명이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원평가 저지에 나설 계획이어서 교육부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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