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폭염에 따른 응급환자와 피해발생에 대비, 사전에 특보를 발령하는 '폭염특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재난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특보제 도입과 위험지역 '세이프티 라인' 설치 의무화, 지하상가 안전관리대책 등의 내용을 새로 추가한 정부 부처 및 기관별 '07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마련, 자치 단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상기온 현상으로 폭염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폭염 특보체계를 구축,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기온이 과거 30년간 약 1.2℃ 정도 상승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기온상승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지하도상가의 경우 안전관리강화 차원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지하도 상가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일제 조사나 수시조사를 형태로 실시하고 'A, B, C'급은 중점관리시설로, 'D, E' 급은 재난위험시설로 각각 지정,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안전선인 '세이프티 라인'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통화량 급증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보제를 확대 시행하고 통일부는 개성공단내 재난발생에 대비, 남북출입사무소, 군당국, 파주소방서, 민간병원 등 유관기관간 응급 환자후송을 위한 업무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화관광부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이들 시설이 공연장으로 이용되는 경우 공연시설에 준한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