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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범 수용자에 '개방 접견실' 도입

수용자 일인당 거실면적도 2.58㎡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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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모범 수용자에 한해 면회자와 수용자가 손을 잡고 면회할 수 있는 개방 접견실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무시설 기준규칙'을 최근 개정했습니다.

또 수용자 일인당 거실면적도 기존 2.48㎡에서 2.58㎡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 또는 법원청사를 새로 지을 때는 부지 선정과 매입 과정에서 구치소도 근처에 함께 지어 운영할 수 있는 지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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