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모범 수용자에 한해 면회자와 수용자가 손을 잡고 면회할 수 있는 개방 접견실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무시설 기준규칙'을 최근 개정했습니다.
또 수용자 일인당 거실면적도 기존 2.48㎡에서 2.58㎡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 또는 법원청사를 새로 지을 때는 부지 선정과 매입 과정에서 구치소도 근처에 함께 지어 운영할 수 있는 지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