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지난주 민영의료보험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복지부와 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민영의료보험 보장영역을 '비급여부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영보험이 환자의 부담금까지 보장해줌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양산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안병재/손해보험협회 상무 : 민강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구에 가깝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보험업계는 오히려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초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업계의 반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용/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 27회에 걸쳐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와 면담하고 회의 거쳤습니다. 관련 업계의 의견이 배제됐다는건 전혀 사실무근인데요.]
복지부는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인만큼 곧 보험업법 개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저지투쟁 위원회까지 구성해 적극 대응할 뜻을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