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을 접대한 혐의로 43살 김 모 씨와 업주 3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30일 밤 11시 쯤 부산시 당감동 모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함께 춤을 춘 혐의입니다.
음악산업진흥법이 개정된 뒤 부산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적발된 것은 처음있는 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