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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징계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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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최근 '징계 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론내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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