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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이 수거 오토바이 팔아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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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길에서 수거한 오토바이를 임의로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 48살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4월 15일 길에서 수거한 오토바이 113대, 시가 6천여만 원어치를 절차에 따라 공매하지 않고 장물업자 52살 노 모 씨에게 팔아 2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 등은 오토바이를 판 돈으로 회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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