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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구매 기밀수집' 예비역 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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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헬기 구매 사업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탐지해 수집한 혐의로 모 군수물자 무역업체 고문인 예비역 공군 준장 김 모 씨와 예비역 해군 중령 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상륙기동헬기' 등 방위력 개선 사업에 미국 회사가 제작한 헬기를 수주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국방부 또는 합동 참모본부 관계자로부터 3급 비밀 문건의 일부를 건네 받아 회사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씨는 현역 공군소령 최 모 씨가 공군본부에서 복사해 온 정보를 읽어 본 뒤 컴퓨터로 간추려 자료로 만드는 등 군사기밀 문건 3장을 탐지해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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