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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헤친 도로 복구해도 훼손부담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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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송전관로를 묻기 위해 도로를 파헤쳤다면 복구했더라도 훼손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땅 속에 송전관로를 묻기 위해서는 도로 굴착과 재포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따른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전은 재작년 10월 부천시가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지우도록한 법에 따라 1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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