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권 청탁을 들어 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로 전 열린우리당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여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년 동안 탈세 무마와 세금 추징액 감면 등을 미끼로 농·축산물 유통업자와 공기업 직원 등 3명으로부터 모두 27차례에 걸쳐 1억 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여 씨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가게 돼 있는데 대선자금으로 쓴 돈을 못갚아 신용불량상태에 있으니 이 돈만 갚아주면 이권을 주겠다거나 세금 추징액을 감면받게 해줄테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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