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 1부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44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색적 표현이 굵고 큰 글씨로 쓰여 있고 일반인들의 접속이 가능한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점 등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 앞장' 같은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