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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내 자살…국가도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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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계호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8부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 모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천4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부부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송 씨는 올 2월 변호인과 접견을 마친 뒤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측은 수용자들의 화장실 출입 확인 등 간접 계호의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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