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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제재인사 출입통제 등 이행 방안 '윤곽'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북한선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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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방안도 어제(26일) 대충 윤곽이 나왔습니다. 제재 대상 북한 인사의 국내 출입을 금지하고 대금결제, 그리고 송금도 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제재이행의 기본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종석/통일부 장관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재 이행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지난 2004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 무기관련 부품의 대북반출을 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으로 가는 품목가운데 사치품은 없지만 제재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면 관련 고시에 반영해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석/통일부 장관 : 제재위원회에서 개인과 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들과의 남북교역, 투자관련 대금결제, 송금 등을 통제하겠습니다.]

북한 선박과 화물 검색은 남북해운 합의서에 따라 계속하고, 남북간 통관화물의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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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인사와 가족에 대해서는 방문증명서 발급을 중단해 출입과 체류를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지원 중단은 제재위원회의 결정을 봐 가며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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