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아내의 당뇨 증세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게 해 12억 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인천 모 교회 목사 오 모(53) 씨를 구속하고 오 씨의 아내 이 모(51) 씨와 처제( 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아내 이 씨가 1998년 6월 당뇨병 진단을 받자 처제 등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이 씨의 병력을 숨긴 채 2001년 7월 K생명 종신보험에 가입시켜 작년 1월 당뇨병 발병에 따른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타내는 등 올해 3월까지 9개 보험사로부터 119회에 걸쳐 총 12억 4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 아내가 가입한 9개 보험은 모두 당뇨병 환자가 가입할 수 없는 의료보장보험이지만 이 씨는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 기재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아내의 당뇨병 진료기록을 없애기 위해 9월 13일 인천 모 병원에서 아내의 의무기록을 훔쳐 달아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아내가 보험 가입 이전부터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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