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모 씨(67세)는 신장이 안좋아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왼쪽 발등에 정맥주사를 맞았다. 주사부위에 붓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치료없이 퇴원했다. 퇴원 후에 갑자기 고열과 몸살로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왼쪽 발등이 패혈증으로 진행돼 사망했다. 세균배양 검사결과 왼쪽 발등 주사부위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병원에서 감염된 10명 중 1명은 이렇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감염 자 10명 중 7명은 수술 후의 상처부위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병원감염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21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감염경로의 경우 수술상처가 69.2%로 가장 많았고 주사부위 6.1%, 침습적 시술 부위 4.2%, 구강 4.2% 등이었다.
수술 종류로는 척추관련 수술후 감염된 사례가 21.5%로 가장 많았고 성형수술 17.1%, 장기수술 12.7%, 인공관절 수술 11.4%, 골절수술 10.1%등이었다.
병원 감염에 따른 소비자 피해유형은 '병세 악화, 병의 치료효과 미흡'이 41.1% 로 가장 많았으며 (재)수술 31.8%, 장애 14.5%, 사망 12.6% 등이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은 소보원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인 만큼 실제로는 병원 감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된 균은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52.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포도상구균 16.0%, 녹농균 4.7% 등이었다.
MRSA는 독성 뿐아니라 항균제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어 치료가 까다로우며 병원에서는 주로 의료인의 손에 의해 전염된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또 균에 감염되면 정확한 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감염균에 대한 배양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9.0%에 이르렀다.
병원감염으로 연장된 치료기간은 1개월 57.5%, 6개월 이상∼1년 미만 13.6%, 1년 이상 7.5% 등이었다.
그러나 치료기간 연장에 따른 진료비는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 하고 있다고 소보원은 전했다.
병원감염 피해구제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환급 57.0%, 취하·중지 22.4%, 조정요청 15.9%, 무과실 4.7% 등으로 병원감염에 대한 책임이 부분적으로라도 의료기관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가 95.3%였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대상 병원 확대, 감염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 강화 ▲ 의료인의 위생 교육 강화 ▲ 감염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