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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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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수 가평군수 부부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양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양 씨를 비방하고 다니는 남 모 씨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와 관련됐다고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 군수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일과 관련돼서도 금품 교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군수 부부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남 씨에게 현금 70만 원과 포도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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