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 차량이나 경차, 그리고 10부제 운행 가입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가 가능한 지 물었습니다.
일반차량은 가능하지만 장애인 차량과 경차는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주차장 직원 : 일반차량은 가능해요. 장애인과 경차는 지금 차가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정말 그럴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일반차량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푯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결국 50% 할인 혜택을 받는 장애인 차량과 경차는 받지 않겠단 뜻입니다.
또 다른 공영주차장.
10부제 차량은 20% 할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역시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차장 직원 : 어디 써 있어요? 우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성남시의 공영주차장은 모두 185곳.
장애인 차량이나 경차, 그리고 10부제 차량 운전자들은 어디가나 푸대접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박모 씨/성남시 주민 : 말이 공영주차장이지. 혜택 면에서 차이가 많은 거죠. 자기들 이야기 한 대로 안 되고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죠.]
감독 기관은 솜방망이 처벌 규정 탓으로 돌립니다.
[성남시청 직원 : 처벌규정이 약한 것이 맹점입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 봐야 차라리 벌금을 맞겠다고 하니까.]
서민 위주로 운영돼야할 공영주차장.
돈벌이에만 급급한 제멋대로 운영에 오히려 서민들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