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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에 엄격한 법집행 미흡"

"책임·청렴성 개선 필요"…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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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 '2006년 한국의 반부패시스템 실태보고'를 통해 "한국이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000년 52%에서 2002년 41%, 2004년 38%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며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무죄를 받을 확률(1993~2004년 기준)도 7.72%로 일반 형사범의 무죄 비율인 0.79%보다 10배 가량 높아 법이 공무원들에게 관대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반부패시스템에 대해 "투명성은 개선됐지만 책임성과 청렴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책임성과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 관련 법률이 해당기관의 업무 책임소재와 보고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내외부 감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성에 대해서도 "기관과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나 감독과 관련된 사항이 해당기관의 내부정보로 제한돼 있는 까닭에 국민에 의한 감시가 보장되지 않아 국민들이 청렴성 유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민원처리온라인 공개 시스템이나 전자조달 등 전자정부 구현에서 실질적인 향상을 보였으며 공공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를 공개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투명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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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은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노력이 확장되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기업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과 회계, 기업의 형식적 독립성 확보 등의 반부패노력을 했지만 책임성이나 투명경영, 청렴성은 상대적으로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부패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위상 강화 ▲고위공직자 부패 전담 특별조사기구 도입 ▲유엔반부패협약(UNCAC) 비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 타파 ▲기업의 내부고발자 보호체계 구축 ▲유엔 글로벌콤팩트(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 참여 ▲시민옴부즈맨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사무총장은 "한국사회가 반부패를 위한 제도를 정비·보완하고 부패척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청렴사회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근간으로 한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 사례연구'의 결과로 발표됐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홈페이지(www.transperancy.org)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개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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