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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아휴직자 승진 제외는 성차별"

"육아휴직제 근본취지 훼손"…적십자사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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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대한적십자에 관련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대상자인 여성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며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 노조위원장 김 모 씨는 지난 7월 조합원 6급 직원 곽 모 씨가 승진 소요연수를 채울 예정이지만 5급 승진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자 승진규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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