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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 첫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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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3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1일 인터넷에서 떠도는 43살 김 모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경품 사이트에 응모하는 등 5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게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된 새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음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새 주민등록법은 단순히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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