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TV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방송작가 6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44살 조 모 씨에게 자신이 제작하는 사극에 제작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아들을 조연으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7천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다른 이름으로도 여러 차례 드라마 제작사를 차린 뒤 연기자 지망생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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