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했지만 실제 운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6만 4천936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가 이뤄진 것은 0.5%인 303건에 불과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구속사건 2만 4천936건 가운데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한 경우는 0.7%인 164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의 경우 지난해 구속사건 천898건 가운데 단 한 건도 변호인의 신문과정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고 광주지검은 올해 천598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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