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정부, 오락실 자정 이후 심야영업 금지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정부는 23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인오락실의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고성방가나 폭언 등 위법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서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고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