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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인분·돈' 등 내년부터 사용 못 한다

산자부, 사용 업소·기업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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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넓이나 무게 등을 측정할 때 '몇 평'이나 '몇 돈'처럼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계량단위를 쓰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99년에 발생한 미국 화성 탐사선의 우주 폭발 사건.

사고 원인은 어이없게도 계량 단위의 혼용 때문이었습니다.

탐사선 제작회사는 '야드'를, 항공우주국은 m를 표준 단위로 쓰다가 폭발사고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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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법정 계량 단위와 비법정 계량 단위가 함께 쓰이면서 혼선이 커지자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산자부는 내년 7월부터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각종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단위를 표기할 때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마지기'는 반드시 ㎡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무게를 나타내는 '돈'이나 '근'은 g이나 kg으로 써야합니다.

길이를 나타내는 '자'나 '인치', '마일'은 cm와 m로, 부피에 쓰이는 '되'나 '말' 등도 ㎥나 리터로 표기해야 합니다.

산자부는 국내에서 법정단위가 아닌 계량 단위를 사용해 1%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2조 7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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