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당사자의 추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남편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한 김모씨가 남편 사망후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5천여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 동의가 계약체결 전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규정은 타인의 동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고 포괄적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강행규정으로 계약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계약을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유효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7년 주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종피보험자를 자녀로 해서 보험에 가입했고, 김씨 남편은 같은 해 교통사고로 다쳐 51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의 남편은 2002년 다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 도중 숨졌다.
김씨는 남편이 처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서명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서명을 남편이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보험사 주장 등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