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태식 민주당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자산관리공사 직원들과 사장의 진술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01년 10월 법정관리 중이던 한신공영 인수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모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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