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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거래신고지역서 자금계획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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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강남이나 분당 등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의 예금금액과 부동산 매도액,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등을 모두 써내야 하며 새로 산 집에서 실제로 거주할 지 여부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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