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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4] 지하층 세입자들 "울고 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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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규모 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는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일대.

관할시청은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500세대에 이르는 지하층 세입자들.

건축물 대장상 지하층은 '대피실 및 보일러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곳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돼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성남시청 관계자 : 지하층이라든가 보일러실은 사실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불법용도 변경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 거죠.]

공익사업으로 인해 갈 곳이 없어진 데다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 지하실 세입자들.

[최혜숙/세입자 :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저희 시민들은 진짜 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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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충위는 성남시와 다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방혜신/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 건축법령상 지하층은 독립용도가 아니므로 지하층을 (건물의) 주된 용도인 주택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불법용도변경은 아니라고 본다.]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해 온 만큼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을 성남시에 권고했습니다.

[방혜신/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 성남시의 거주실태조사서에 의해 민원인이 계속

거주해 온 것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이주대책 대상자에 민원인을 포함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분쟁이 많은 만큼 공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에 얽매여 해석하기 보다는 실제로 주거형태가 어떠했는지를 가려내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수 있는 세입자들에게 적절한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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