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프로농구 양경민 선수가 자신이 출전한 경기의 복권 즉, 스포츠 토토를 구입했다가 벌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토토를 구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의 결과와 스코어를 예측해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 토토, 구단 감독과 선수 등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승부조작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구구단인 원주 동부 프로미의 양경민 선수가 지난해 3월, 팬클럽 회장인 10대 여학생을 시켜 자신이 출전한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의 토토 15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양 선수는 복권에 당첨되지는 않았지만 법으로 금지된 토토를 구입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선수는 구단을 통해 팬클럽 회장 여학생에게 토토 구매 방법을 알려줬을 뿐 토토를 구매하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구단 관계자 : 여학생에게 토토하는 방법을 그냥 설명해준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다... 종이에 써 준거죠. 실제 내용과는 다르다고 본인은 항변하고 있죠.]
구단측은 양 선수가 시즌을 앞두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백만 원을 납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19일) 양 선수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한국농구연맹은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