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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내시경 검사 받던 60대 사망

사인 밝히지 않고 유가족과 합의…경찰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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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금릉동 C 내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던 민 모(61·교현2동) 씨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숨진 민 씨 가족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민 씨가 복통으로 C 내과를 방문하자 병원 측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심한 복통을 호소해 곧바로 내시경을 꺼냈으나 10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민 씨가 사망하자 유가족들에게 연락, 합의를 본 뒤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하여 오후 10시께 건대병원 응급실로 옮겨 18일 장례를 치렀다.

병원 측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유가족과의 합의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경찰은 병원과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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