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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내 투자용 아파트 거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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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16개 뉴타운지역에서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대지지분이 6평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팔기 어렵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9일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구입할때 대지지분이 6평이 넘으면 반드시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입목적은 '거주용'이어야 하며 '임대용'은 허가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기준인 6평 이상 지분의 아파트를 산 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면 땅값의 7%를 3년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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