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사 본점과 지점에서 예금과 적금 등 은행 상품을 들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동화자산관리업무와 신탁업으로 한정돼 있는 보험사가 업무가 확대되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해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