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김 모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상가 2층에 8평짜리 점포를 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6천만 원 주고 산 점포의 과표가 시세의 2배 가까운 1억 1천7백만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상가점포 소유 : 잘못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뭔가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서 확인했는데 맞다고 하니 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결국 김 씨는 예상했던 것 보다 2배나 많은 23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했습니다.
강남지역 상가 3층에 점포를 얻은 이 모 씨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 모 씨/상가점포 소유 : 부동산도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상가도 그렇고 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일은 정부가 과표를 무리하게 높이면서 생겼습니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층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6천만 원짜리 2층 점포를 가진 김 씨나 1억 2천만 원짜리 1층 점포를 가진 사람이나 과표는 거의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과표적용률이 낮았을 때는 과표가 시세보다 낮았지만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2, 3층 이상 점포 가운데 과표의 시세역전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인영/열린우리당 의원(국회 행정자치위) : 과표가 시세 역전하는 비상식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위헌이고, 일본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석/행정자치부 장관 : 예외적인 경우 그런 현상 나타날 수 있다. 이의제기하면 과표 시정해주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시세보다 과표 높으면 안된다.]
하지만 시정요구를 받은 담당기관은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점포주인 김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물건별로 과표를 산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 시점을 오는 2008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