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치려고 마음 먹고 남의 집 현관문 잠금 장치 상태를 확인했다면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현관문이 모두 잠겨 있어 실패한 뒤 경찰에 붙잡힌 오모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갖고 문을 당겨보는 것은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라며 "주거침입죄 착수는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씨는 올초 문이 열린 집을 범행 목표로 삼고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에 들어가 7집을 돌았지만 출입문이 모두 잠겨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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