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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전쟁범죄 공소시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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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집단살해죄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를 모두 배제하며 외국인이 국외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입국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종, 민족, 종교적 집단을 파괴할 목적으로 살해하고 신체,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을 집단살해 죄로 가혹한 생활조건을 부과하거나 노예화하는 등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각각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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