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없애 달라며 CF 모델 유모 씨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가운데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에 대한 규정은 원고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현행 민법에 따라 유 씨의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3년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 씨는 소속사가 미국 할리우드 진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