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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근무 '몸값', 최대 1만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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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노역으로 환산되는 벌금 액수가 피고인별로 최대 1만 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및 산하 법원 국정 감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120건의 노역장 환산일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징역형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손길승 전 SK 회장은 노역장에서 하루 일하면 벌금 1억 원으로 환산하는 반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 모 씨는 노역장 하루 근무가 벌금 1만 원에 불과해 몸값이 손 전 회장의 만분의 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의원은 현재 유치 일일 환산금액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피고인의 몸값에도 심각한 양극화 연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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