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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수수 34.9%가 법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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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법원 비위 공무원의 수가 178명에 이르며 부정한 금품 수수가 드러난 국가기관 공무원들 중 법원 직원이 3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및 산하 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비위 유형별로는 경매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 등기신청 관련 금품 수수자, 민·형사 사건 관련 금품수수자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33명의 법원 공무원들 가운데 30명이 경고·견책·감봉 처분을 받았고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은 자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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